4월 27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 필요

변리사 이미지 [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변리사 이미지 [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오는 4. 27.(토)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 27.(토)부터 시행된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2년→5년, 4개 시행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2개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일괄정비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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