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인에게 경고
서울법원청사에서 법원 구성원 대상 강연

강민구 판사는 지난 6일 서울법원청사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자료=강민구)
강민구 판사는 지난 6일 서울법원청사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자료=강민구)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7월 6일 서울 법원청사에서 선후배 법조인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했다. 

생성형 AI가 전세계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내년초 정년을 앞 둔 강 판사는 특히 리걸테크(Legal Tech)를 하루빨리 법원 및 법률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그 이유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한다.

 

 1. 생성형 AI는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재앙인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심부름꾼 될 것"

 

생성형 인공지능(GPT AI)는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인가? ‘생성형 AI가 핵무기 보다 더 무섭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업이 사라진다는 경고도 심각하다. 인간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전망도 다양하다.

그만큼 생성형 AI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나온다. 생성형 AI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가한 챗GPT와 구글이 개발한 바드(BARD)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특히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LLM)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질문하면, 사람 못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엄청난 관심을 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간혹 틀린 답변을 내놓거나, 혹은 일부에서 잘 못 사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오도된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 같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생성형 AI를 여객기와 자동차에 비유해보자. 여객기나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자격을 갖게 된다. 그래도 여객기 추락 사고나 자동차 충돌 사고는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여객기나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하자거나, 이용을 거부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창조에 지대하게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AI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 일정한 라이센스가 있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고, AI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AI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제한이나 처벌을 가하면 된다.

지난 6월 22일 미국에서는 스티븐 슈바르츠 변호사와 피터 로두카 변호사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경력 30년차인 슈바르츠 변호사는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판례를 조회는 검색 엔진을 안 쓰고 챗 GPT에다가 판례를 물어봤다.

그리고 챗 GPT가 알려주는 대로, 거짓 숫자까지 들어간 판례를 진술서라고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맨해튼 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Kevin Castel) 판사는 가짜 판례임을 알아내고 징계를 내렸다. 미국은 법관이 지역 변호사의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징계받은 변호사도 이상해서 세 번을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가짜 판례를 제시한 GPT는 자신이 한 가짜 판례가 진짜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모든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면 항상 조심할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라이센스, 징계, 벌금 등의 장치를 만들면 얼마든지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AI CEO인 샘 월트먼. (사진=위키피디아)
챗 GPT를 개발한 오픈AI CEO인 샘 월트먼. (사진=위키피디아)

나는 생성형 AI의 최적의 분야가 법조계라고 본다. 생성형 AI는 법률 문서 작업 혁신에 촉매제가 돼서 법원 내부든 재야 법조계든 간에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를 만들듯이 모든 문서를 레고 블록식으로 조립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리걸테크(legal tech) 회사가 2000개가 넘고, 이들은 100대 로펌과 합종연횡이 되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가져온다. 주 단위에서나 연방 단위에서 변호사 협회와 리갈테크 회사들이 너무 사이좋게 지낸다. 일본도 밴고시 닷컴이 있지만, 일본 변협이 절대 우리나라의 변협처럼 리걸테크 회사를 죽이는 대신, 상생으로 지금 가고 있다.

법조계에게 AI는 양날의 검이다. 그러나 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리컬테크가 혁신적인 플러스 보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생성형 AI도 링컨 대통령이 케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한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고 한 말과 같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리걸테크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메이저 로펌만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혼자 있는 개인 변호사나 군소 로펌도 그 전에는 일손이나 인건비가 모자라서 손 못 댔던 사건들도 AI를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지금 수임 단가의 3분의 1, 2분의 1 단가로 맡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이용하면 창의적인 판결이 줄어든다고?
  1천만 건의 판결문 생성형 AI로 훈련시켜 활용해야 

 

생성형 AI를 판사들이 판결에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법원을 혁명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 법원 내부에서 대외비로 처리하는 살아있는 판결이 한 1천만 건이 넘을 것이다. 강민구 판사는 동명이 없기 때문에 강민구 판사라는 이름으로 쓴 판결문만 1만156건이다.

이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해방 이후 3천 여 명의 법관이 쓴 판결문이 1000만 건이 넘을 것이다. 이 외에 대외비인 실무편람, 형사 길라잡이, 민사 길라잡이에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수많은 판례 해설집, 사법논집, 사법지, 재판연구 자료집 등을 전부 합치면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 데이터를 몽땅 법원 내부 전산망에 넣고, 법원 내부에서만 열람하도록 하면 된다. 법원에서 업무 처리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익명 처리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법원 내부에 판결문 작성 생성형 AI 도우미가 도입된다. 그럴 경우 모든 업무가 일대 혁신이 일어나서 일주일에 판결문 3건만 쓴다는 관행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

법원 내부 자료를 생성용 AI로 처리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자료=강민구)
법원 내부 자료를 생성용 AI로 처리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자료=강민구)

법관 1인이 법관 10명이 되고, 한 법관이 AI 재판연구원 한 30명을 옆에다 두는 효과가 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법관 증원은 자연 감소분만 필요하고, 대법관 정원 증가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기술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

이것은 혁명이다. 혁명!

그런데 이같이 판결문에 관한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판결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다. 생성형 AI에 의해 판례가 고착화되고 창의적인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재판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념이나 독단으로 인한 편향을 예방하는 오판 방지가 더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은 판결문을 노벨상 타듯이 창의적으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달라고 한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승소한 사람은 이유는 안 본다. 패소한 사람은 항소하기 위해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그러므로 판결을 내릴 때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너무 고민하면서 일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생성형 AI가 도입되면, 판결문 작성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나타날까. 내 생각에는 사건 구성이나 해결에 적합한 판례나 판결을 인간을 대신해서 최단 시간에 찾아서 문장으로 응답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합한 법조문을 찾아내고, 서면 작성을 대신해 줄 것이다.

또한 승패를 판단해주고, 해외 자료를 총알같이 한글로 요약해 줄 것이다. 결국 변호사나 배석 판사가 처리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을 자동화해주고, 간단한 소장이나 고소장을 전문가 조력 없이 자동으로 작성해줄 것이다.

 

3. 생성형 AI 시대 법률 시장 혁명 일어난다!
  리걸테크 규제하면, 미국 회사에 먹히고 말 것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천수답과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회사가 30개 정도이다. 이런 리걸테크 회사들이 법원에서 잘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판례검색 분야에, 사무자동화도 있고, 양형 예측과 같은 서비스도 하고 있다.

리걸테크를 이용한 생성형 AI가 소송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소송이 캐주얼 복처럼 간편해진다.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메이저 로펌의 승자 독식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개인 변호사나 군소 로펌이 메이저 로펌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역발상도 가능하다. 2045년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날도 올지도 모르고, 혹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50%는 집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같은 생성형 AI 시대에 법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 법조인은 경상비용을 최소화하고, 사무자동화 AI 도입의 효과를 최대한 하고, 송무시장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혁신 기술에 올라타서 기존의 관행을 깨려면, 9배의 고통이 생기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눈물의 강이다.

법조계는 리걸테크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자료=강민구)
법조계는 리걸테크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자료=강민구)

보조 인력이 최소화되면서 법조인 단독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호기심, 탐구심, 열정 이타심을 기본 자세로 융합적 통섭적 전문가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종 AI, SNS는 양날의 검이지만, 선용하면 일에 도움이 된다.

리걸테크 회사에 대한 변호사 협회의 반발이나 대립은 우리나라 법조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 리걸테크 회사와 변호사가 상생해서 엄청나게 효율을 올린다. 한국만 자꾸 리걸테크 회사들에 대해 변협에서 징계한다, 만다 하면서 심지어 재무적 투자를 못하게 막은 것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리걸테크 회사들의 서비스가 B2C 기업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B2B로 이뤄진다. 리걸테크 회사에서 변호사나 변호사 로펌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는 것들이 많다.

그걸 계속 막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는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 리걸테크 회사들을 막으면 구글, MS가 범용 AI로 한국 법률 시장을 모조리 다 먹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우리나라 변협이 미국에 서버가 있는 MS나 구글을 상대로 민, 형사 소추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한국 법원이 미국에 가서 집행이 될까? 결국은 한국 법조계에서 한국 리걸테크 회사의 씨앗을 막으면, 미국의 범용 거대 삼총사 오픈 AI의 챗 GPT, 구글 바드, MS 빙 등 거대 AI 기업에 장판을 깔아주는 행위이다.

 

4. 한국의 생성형 AI 경쟁력과 규제 방향은?
 EU 방식 규제하면, 인공지능 시장은 망한다

 

우리나라의 생성형 AI의 경쟁력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생성형 AI의 바탕이 되는 것은 ‘LLM’이라고 Large Language Model이 중요하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4개국 밖에 없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유럽,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어떤 국가도 그같은 거대 언어 모델 자체가 구축된 나라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AI의 4대 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마무시한 위치에 있다. 생성형 AI가 자라는데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 우리나라가 계속 이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그런 것으로 뒷다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미국의 패권을 따라잡으려는 EU의 저항이 깔려있다. 우리는 EU식의 규제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고, 미국식의 진흥책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와 LG, SKT, KT 통신 3사가 독자적인 LLM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는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라는 기반을 가지고, 계속 생성형 AI의 오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개 시기를 7월 말에서 8월로 또 연기했다.

현재 에러율을 수정하지 않고 지금 내놓았다가는 미국의 생성형 AI에 밀려 칼도 못 빼고 죽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다.

챗GPT 사용이 가능한 국가 지도. (자료=위키피디아)
챗GPT 사용이 가능한 국가 지도. (자료=위키피디아)

생성형 AI의 발전은 이에 대한 규제와 관계가 깊다.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탈리아는 GPT를 한 달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유럽은 사회민주주의 흐름이 강해서, 의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유럽이 초토화된 것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미국으로 빠졌기 때문에 뿌린 씨앗대로 자업자득이다. 이탈리아는 얼마나 급했으면 2020년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을 시험도 안 치고 전원 다 의사 국가고시 면제해주고 의사 면허를 줘서 코로나 현장으로 파견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징발해서 학도의용군처럼 쓴 것과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탈리아가 그리 했을까!

그 유럽에 있던 천재 엔지니어, IT 전문가가 미국으로 이동한 지 오래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구글 크롬같은 검색 서비스가 미국 빼고 유럽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럽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안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 미국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스페인은 구글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했을 때, 구글이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는 안 한다고 철수했다. 스페인은 구글 뉴스가 없다! 그래서 스페인 뉴스를 보려면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국가 구글 뉴스를 봐야 한다.

그 정도로 유럽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형 AI에서도 계속 제약을 건다. 유럽은 지난 6월 14일 날 EU AI 규제 드래프트 초안을 통과시키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그런 상황이다.

분명히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AI 입법 동향을 살핀 후에 늦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이 내세우는 명분들은 다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 패권을 뺏긴 유럽 EU 방식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구축한 거대 언어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다.

 

< 강민구 부장판사 >

강민구 판사가 지난 6일 '생성형 AI시대와 한국법조의 대응' 강연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강민구 판사가 지난 6일 '생성형 AI시대와 한국법조의 대응' 강연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최고의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활동했다. 1985년 육사 교수 시절 중·대형 서버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더미 터미널을 본 이후 독학을 시작했다.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지냈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장과 법원도서관장으로 차세대 사법정보화 시스템 초석을 다졌다.

전국 주요 법원의 민·형사 재판부를 거치고, 창원지법원장과 부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법원도서관장을 거쳐 2018년 재판부로 돌아왔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재정신청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정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디지털 격차 해소 계몽운동인 디지털 상록수교실 같은 것을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 디지털 문맹 해소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한다.

유튜브 채널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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